전교조는 25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에 박모 전 교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1일 교육공공성연대 상임대표 및 대전시의회 ‘대전예지중·고 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단의 서명을 첨부, 교육부에 “대전시교육청의 예지재단 및 예지중·고 특별감사 축소·은폐 봐주기 의혹을 밝혀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2월 시교육청이 예지재단 및 예지중·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서 내용만으로도 박 모 전 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교육 당국이 해야 할 고발을 전교조가 대신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대전지검은 지난 6월 예지중·고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진정한 내용과 병합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처분서에 누락돼 있는 일부 내용 ‘박모 전 이사장 겸 학교장이 위력을 이용해 교사들에게 금전 차용과 명절 떡값 상납을 강요한 혐의’등은 추진위 진정서에 이미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충남지역 유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예지중·고는 박 전 이사장 겸 교장이 후원금 강요 등 갑질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촉발됐다. 급기야 예지재단측은 지난 18일부터 2주간 조기방학에 돌입하고 학교 건물을 전면 봉쇄,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 뒤편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수업을 강행하고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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