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 결석한 자신의 딸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수천여만원의 대체강사비 등을 횡령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 학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강의에 출석하지 않은 자신의 딸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고, 학교측으로 매년 임용특강비 등 명목으로 약 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알고 실제 특강을 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제출해 특강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하지도 않은 졸업생의 명의를 빌려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2880여만원을 편취하는가하면, 실습조교비를 비롯한 재료비, 도록비 등 각종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6500만원 이상이고 범행 기간 또한 3년 이상의 장기간이어서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대학사회에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조교에게 지시해 범행을 범하고도 대학 교수라는 신분과 지위에 따르는 의무를 버려두고 피고인의 지시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었던 조교에게 다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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