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의 인사 권한 강화 등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더민주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실에 따르면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제를 제시했다.
TF는 그동안 기소독점주의 해소와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조직·인사 개혁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 기구 형태로 설립키로 했다.
TF는 법조인에 국한하지 않고 각계 전문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처장의 자격조건으로 뒀다.
전관예우나 법조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단,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케 하고, 차장과 특별수사권은 처장이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 임명하게 해 독립성의 강화를 도모했다.
수사처에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 권한도 부여해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도 꾀했다.
또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 이상 고위 공무원과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국회 보좌관과 비서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공무원 직무상과 관련된 범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변호사법·조세범 위반 등을 한 경우, 수사처에서 다룰 수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TF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검찰 인사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기능 개선을 위해 훈령에 그쳐있는 대검 감찰위 운영 규정을 검찰청법에 직접 명시하고, 보충적 수행격으로 시행되는 법무부 감찰을 대검과 동시에 수행하게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지난 19일 더민주와 국민의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에 공조키로 한 만큼, 양당 간 협의 후 다음주께 법안 형태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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