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땐 개별 조합원 전매 제한 사례도
“내년 결정공고 시점에서 명확해질 것”
<속보>=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원주민에게 내년 이후 지급될 생활대책용지(상가용지) 분양권이 구역이나 용도, 지급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채 사전매매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생활대책용지 공급 공고에 따라 조합 전체 명의 변경 외에 개별 조합원의 지분 전매는 허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본보 7월20일자 7면 보도>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토지주와 임차농민에게 지급할 생활대책용지 공고를 내년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올 12월 지급대상과 방식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새롭게 사업구역에 포함된 천변고속화도로 부지에 영농보상비 지급을 완료한 후 생활대책용지 공고를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갑천친수구역에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과 토지용도 그리고 용지의 위치와 지급방식 등을 담은 결정 공고도 내년으로 순연될 전망이다.
또 토지주와 임차농에게 지급할 생활대책용지의 토지성격도 상가부지라고만 알려졌을 뿐 상업용지이거나 근린생활용지일지는 결정공고 즈음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시공사는 우선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활대책용지 위치를 특정 구역에 제한할 것인지나 한 필지 면적 역시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갑천친수구역 현장에서는 생활대책용지(20~27㎡) 우선분양권 한 장이 3500~4000만원에 사전거래되는 실정이다.
부동산 관계인들은 12월께 결정 공고가 이뤄지고 생활대책용지는 상업용지에 우선분양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투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생활대책용지의 사전거래 과열을 경험했던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 지분 전매를 허가 않거나 사전 매매한 당사자 사이 매매대금 반환소송도 발생한 바 있다.
생활대책용지는 개인별로 20~27㎡가량 공급될 전망이지만 실제 상가 개발은 대략 600㎡ 단위의 한 덩어리로 이뤄지기 때문에 갑천친수구역에서도 각 개인은 조합을 구성해 대표자 명의로 용지를 분양받아야 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생계를 이어온 4000㎡ 이상 경작한 자경농과 임차농, 1000㎡ 이상의 시설을 한 자경ㆍ임차농에게 지급한다는 기준만 세운 상태”라며 “토지용도나 위치, 지급 결정시기 등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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