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절도하고, 동료를 강금, 폭행 하는 등 무서운 10대 행동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보복상해와 특수절도, 공동강금과 상해, 카메라등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 C군(18)등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는 장기 1년 8개월~2년, 단기 1년 2개월~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살이었던 3명의 피고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한대 훔쳐낸다. 이들은 동료였던 피해자 J군(17)이 평소 시키는대로 따르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히기로 모의한다. 이들은 학교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J군을 기다리다가 훔친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향한다.
이들은 J군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너를 집에 보내주기 않겠다. 계속 데리고 다니며 때릴 것이다. 묻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감금 폭행 사건에 대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하기로 한다.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보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들은 피해자의 아버지(52)까지 제압하고 미리 대기했던 도난차량에 또다시 J군을 태우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피해자가 도망쳐 나오는 4시간 30분이 넘는 시간동안 폭력을 행사하면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폭행뿐 아니라 J군의 옷을 모두 벗기고 휴대폰으로 알몸사진을 촬영하는가 하면, J군의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겨우 탈출해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중하기는 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재차 끌고갔다”며 “이사건의 범행 수법은 비록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저지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섭고 대담하고 불량하다. 모두 소년이라고 하지만 이미 십수차례의 비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교정의 한계를 넘어선만큼 더욱 엄격한 성행교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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