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동구 한 전통시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필요할 때 목돈을 받는 계 8개를 운영하면서 노인, 영세상인 등 48명으로부터 곗돈 10억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0만원씩 25개월 동안 1000만원을 내면 계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이자 220만원과 함께 곗돈을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계원에게 곗돈을 지급한 뒤 “곗돈을 다시 빌려주면 새로운 계 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꼬드겨 차용금 명목으로 3억81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5년 전부터 계를 운영하면서 곗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곗돈을 돌려줄 날짜가 다가오자 지난달 26일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으나 지난 7일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자를 후하게 쳐준다는 입소문이 퍼져 피해가 더욱 컸다”며 “추가 접수된 피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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