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1장에 4000만원대 호가하며 물밑거래 성행
지급대상과 용지성격 등 결정되 게 없어 위험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예정지에서 일부 토지주와 시설농가에 지급될 생활대책용지가 위법하게 거래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사실이 공개되지 않아 이중ㆍ삼중 매매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친수구역사업이 벌써부터 투기바람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잠시 보류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과 달리 수면 아래에서는 토지주와 시설농에게 지급될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위험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생활대책용지는 택지 개발예정지에서 농축산업을 하던 기존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친수구역 내 벼농사 4000㎡이상 자경 토지주에게 27㎡(8평), 1000㎡ 이상 임차 시설농민에게는 20㎡(6평)을 향후 생활대책용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토지주나 시설농이 누구이고 어느정도 규모의 용지가 지급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주와 시설농을 대략 짐작해 이들의 무형의 권리를 임의로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갑천친수구역내 한 주민은 “생활대책용지 지급 기준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부동산컨설팅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주와 임차농의 딱지를 대부분 매입했다”며 “생활대책용지 딱지 한 장(8평 기준)에 3500~40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주민도 “딱지에 공식 서류가 없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계약서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초본을 첨부해 각자 보관하는 수준으로 생활대책용지를 당사자에게 향후에 넘기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생활대책용지는 갑천친수구역 내 상가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일부 부동산컨설팅을 자처하는 이들이 25~30장씩의 딱지를 대량 매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향후 분양될 친수구역 내 길목 용지를 우선 확보하고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생활대책용지의 사전거래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래의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 가상의 권리에 대한 매매행위로 등기되지 않아 이중ㆍ삼중의 다수에게 매매되도 당사자가 알 수 없고 예상 규모보다 실제 지급 용지가 작을 수 있다.
또 생활대책용지가 상업용지일지 근린생활시설일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 후에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위험도 안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최고 관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어 문의가 꽤 있다”며 “큰 수익을 기대하고 많은 투자자본이 모여들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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