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등 미점등, 조향륜 정렬기준 초과 등 문제
제주도 렌터카 일부 업체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휴가철 제주도를 찾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 영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차량 20대를 점검한 결과 5대가 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조사됐다.
5대 중 핸들과 바퀴를 잇는 조향륜이 불량한 차량이 2대였다. 두 차량 모두 조향륜 정렬기준 초과로 타이어 바깥쪽 편마모 발생이 우려돼 사고의 위험을 초래했다.
또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는 차량도 1대가 포함됐다. 이 차량의 경우 감속 시 뒤따라오는 운전자가 알아채지 못해 사고위험이 컸다. 이어 번호등 미 점등 차량 1대, 속도계 오차 차량 1대 등이었다.
소비자에게 자동차 이상유·무나 일상 점검 이력 등을 안내하는 곳도 없었다.
단 한 곳만이 와이퍼 작동 여부만 확인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대여업자는 고객과 함께 일상점검을 하고, 정비 불량을 발견했을 때 수리 또는 부품교환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사고 시 설치하는 비상삼각대 등 비상공구가 없는 차량도 2대나 됐으며, 차량에 공구가 있는지 알리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할 때 안전운전교육과 차량 조작법을 안내하지 않았다. 20개 업체 가운데 1곳만이 소비자에게 과속하지 말 것을 당부할 뿐이었다. 또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면허 정지·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차량 사고 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블랙박스도 조사 차량 모두 없었으며, 1개의 차량은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도 렌터카 사망자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전체차량에서 차지하는 렌터카 점유비율을 살펴보면 사고건수는 11.3%, 사망자수는 11.8%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사업자의 자동차 일상점검과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강화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 대여 시 자동차의 이상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운행 전 반드시 이용지역의 지리와 교통상황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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