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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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 승인 2016-07-19 17:41
  • 신문게재 2016-07-19 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를 위해 추진됐다.

일부개정안은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띠 착용을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했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모든 도로로 넓힌 것이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낮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을 조사한 결과 뒷좌석 탑승자 중 안전띠를 맨 경우는 25%에 그쳤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를 당했을 때 사망위험도 커진다는 분석도 있다. 승용차 사고의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사망자수가 매지 않았을 때보다 5배나 많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앞좌석 탑승자와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클 수 있다.

또한 사진·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로 단속됐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항목은 현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국인 운전면허 소지자 주소 또는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체류지나 지문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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