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최종 합의
학교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도로공사로 갈등을 빚어온 대전시와 천동초가 학교 편입 부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종 합의했다. 개발 논리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9일 대전 동구청 회의실에서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권익위 중재에 따라 당초 천동초 부지 1025㎡ 편입에서 605㎡만 편입하기로 했다.
다만 실측상 차이로 소폭 변동 가능성이 있어 추후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이 불가피하다.
시는 학교 밖에 과속단속카메라, 방음벽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교육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후 학생수 증가에 대비해 학교시설 확장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축구장과 농구장 등 운동장 시설물 개선을 약속했다.
천동초의 학교부지 편입 문제는 지난 3월 천동초가 권익위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총 3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
그동안 천동초와 대전시는 천동지하차도∼천동초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 계획안에 학교용지 편입을 놓고 ‘학습권 침해’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이유로 마찰을 겪었다.
성수자 천동초 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시와 여러번 협의회를 열었지만 답이 안나와 신문고에 탄원서를 냈던 것”이라며 “합의된 사항들을 잘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강혁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학생들의 수업활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도로확장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로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체육 학습권이 확보되고 대전시의 공공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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