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입은 상해 1주는 상해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 아닐까?’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경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이모씨(64)는 지난 2월 위험한 질주를 또다시 하게된다.
이씨는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해 시속 20㎞의 속도로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 그는 술에 취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모씨(26)차량을 들이 받았다. 피해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었으며 이씨는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해자들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공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 국민에 해당하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듣고 싶어 참여재판을 열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의한 상해를 입었지만, 1주의 격미한 상해피해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형법 제257조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0년 판결에서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인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은 ‘음주’라는 범죄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인데 치료 주수를 떠나서 상해를 입은만큼 특례법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음주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 상해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유죄 1명, 무죄 6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들의 평결과 같았다.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 음주운전에 대한 죄는 인정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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