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체계 구축은 그동안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ㆍ국내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불법ㆍ불량의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해를 일으켜 무선으로 조정되는 드론의 추락, 스마트 자동차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사고유발 가능성이 커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기준 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 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해 불법ㆍ불량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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