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효인 취재4부 |
지난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월1일 자로 해고된 A팀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이다. 충남노동위와 중앙노동위와 달리 법원은 연이어 A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권리를 구제받은 팀장은 조만간 절차를 밟아 복직할 예정이다. 동시에 재단은 1억여원이 넘는 임금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일련의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인이 궁금해진다. 왜 설문조사를 조작했고 왜 부당해고를 했는지(당했는지) 말이다.
최근 재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 원인으로 ‘낙하산 인사’가 거론된다. 재단 이사장인 대전시장과 그 측근의 입맛에 따라 앉혀지는 인사에 원인이 있다는 문화계의 지적이다.
지난 사건들의 원인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 대전시민회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지어질 건물명은 ‘대전문화예술센터’였다. 2014년 2월 보름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대전문화예술센터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답의 22%에 머물던 ‘대전예술가의집’이란 간판이 걸렸다. 당초 문제는 여기 있던 것이다. 누가 이 이름을 고집했던 걸까.
재단을 이끄는 대표이사나 사무처장, 일부 직원의 의견이 시민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여겨지는 주먹구구식 운영은 이같은 지적에서 편할 수 없다.
부당해고 건도 다르지 않다. 판결문을 보면 A팀장에 대한 당시 사무처장의 평가는 인색하다. 거론하기 민망한 평가 내용에 대해 법원은 ‘주관적 의견’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대전문화재단은 누구의 것이었나. 그 피해와 오명을 책임질 자는 누구인가.
대표이사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전문성을 결여한 잇단 낙하산 인사가 지난 시간 재단을 주무르며 시민의 혈세와 직원의 에너지를 낭비했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기대도 꺾이고 있다. 그 다음 자리에 앉을 새 수장(首長)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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