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과 직업안정법위반,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 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3)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3년), 박모씨(23), 김모씨(60), 박모씨(20) 등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들은 대전에 숙소를 마련하고 14~16세의 어린 여성 가출청소년 8명이 거주하도록 하고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년들을 노래방 손님들과 술을마시거나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해왔다. 청소년들이 대가로 지급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1만원을 알선료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채 직업소개사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청소년 피해자들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노래방 업주 김모씨는 청소년을 접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와 노래방에서 도우미 접객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와 같은 동종 범죄 전력이 4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영업 기간이 1달여에 불과한 등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