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학생들의 교과목 실력 향상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한 달 남짓 이뤄지는 단기 캠프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숙박시설과 대학시설 등을 임대해 이뤄지고 있다.
고액의 교습비를 내고 환불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의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캠프가 있는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협정 체결을 통해 위탁받은 어학캠프에 참여해야 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신고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서 진행하는 불법캠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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