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기름 유출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보상·배상이 7년이 지나서야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례에 비춰 해상의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업인을 포함한 피해주민들의 생계를 안정시켜주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주민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대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등을 지급받기에 앞서 국가가 청구권을 대신해서 행사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았다.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는 어업인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돼 피해배상이나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보상주체와 피해주민 간 법정다툼으로 인해 보상시일이 지연되는 것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주민의 생계가 장기간 타격을 입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유류오염사고는 피해주민에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을 신속 대지급해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강우성ㆍ서울=황명수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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