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LNG)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천연가스 생산량에 견줘 1㎥당 1원, 석유류는 생산량이나 반출량 기준으로 1ℓ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충남도는 연간 217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보령시는 24억원, 천안시 38억원, 서산시 155억 등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환경오염과 소음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충남도와 에너지 관련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는 대전·충남만 아니라 인천과 울산 등 천연가스와 석유로 저장시설이 소재한 지역 여야 의원 14명이 참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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