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사진)이 1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비(연 120만원 한도)를 납부했다면, 그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하는 것이다.
관리비가 소득공제에 적용될 경우 2017년에는 4784억원, 오는 2021년 5122억원 등이 307만여명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국가예산정책처의 산출 결과다.
강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일정수준의 금액을 납부하는 만큼, 월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