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유성구 전체 수급자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58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이전인 지난 해 6월말 4450여명에 비해 1350여명(30%)이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 수준인 27%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는 이처럼 수급자가 증가한 것을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 점과 주민으로 구성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단인 가화만사성, 발로 직접 뛰어다닌 일선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구슬땀 등 민관의 협업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구 담당자는 “맞춤형 급여 시행 1년을 맞이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 제도를 보다 내실화 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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