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휴가철 물놀이 시설·용품, 할인권 판매 관련 인터넷 사기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인터넷 직거래 카페와 오픈마켓, 쇼핑몰, 공동구매 사이트 등에서 물놀이 시설이나 여행 관련 할인ㆍ입장권이나 물놀이 용품, 캠핑장비 등 휴가용품 판매 사기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휴가·여행 관련 인터넷 사기신고는 총 798건이 접수됐다. 이 중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232건(30%)이 발생됐다.
유형별로는 물놀이 공원 시설·용품 등 할인권 사기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기·렌터카 등 교통권 사기(53건), 숙박권·야영장비 사기(44건) 순이었다.
지난해 7~8월 A씨는 한 중고거래 카페에 휴가철 물놀이 공원 입장권과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 50명으로부터 총 1200만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8월 B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선물로 받은 제주도 여행권을 제세공과금만 받고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33명으로부터 받은 600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으로 판매자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저가나 긴급처분, 한정품 같은 용어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피해야 하고,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안전구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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