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재해범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기초하기 위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관리도 폭을 넓히도록 한 것이다.
현 보험제도는 농작물과 가축, 양식 수산물에 발생한 자연재해나 질병, 화재 등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 비해 품목이나 재해 규정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은 미미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냈다.
보건복지부가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자가 농어촌의 상황을 반영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 수립케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농어업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부담해야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예산내에서 지원 가능케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연구를 관리대책에 반영하고 예방·치료를 위한 약품개발 및 비축하게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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