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최저임금 결정에 성명 내며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030원보다 440원(7.3%)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퇴장했고 이어 소상공인대표 2명마저 퇴장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 표결에는 16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14명이 찬성했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이번 협상에서 노동계는 줄곧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는 등 양측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는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도 7%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도 성명을 내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것은 한밤중 쿠데타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앞으로 20일간 노사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승현 기자 heyyu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