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복지도우미 역할 최선 다할것”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분야별 전국 대표적인 기업·병원들과 협력해 종합복지포털 ‘복지플러스+’를 열고 복지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플러스+는 숙박·레저, 여행·렌터카, 의료·장례, 복지몰, 경영자문 등 콘텐츠로 이뤄져 있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고객들은 한화호텔앤리조트와 대명리조트 등 국내 주요 관광지의 80개 휴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과 지방대학병원 등 전국 주요 30개 병원에서 할인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통해 해외 여행을 하면 혜택이 주어지고 차량 렌트는 롯데렌트카와 SK렌트카에서, 업무용 등 장기렌트는 AJ렌트카에서 할인서비스를 받게 된다.
온라인 최저가쇼핑을 지원하는 복지몰에는 소기업들이 수수료 없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장터’와 소상공인들의 사업과 매장을 소개할 수 있는 ‘고객홍보마당’을 개설하는 등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갖춘 소기업·소상공인 전용공간을 조성했다.
그간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회사 복지지원으로 여행, 의료, 문화, 레저활동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나 소기업·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보 부족 등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돼 온 게 사실이다.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복지플러스+ 오픈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여가활동 등으로 삶의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경영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복지도우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출범해 현재까지 77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자의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금원금과 복리이자 등 공제금을 지급하는데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돼 있어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개시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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