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정부가 정하는 인증 기준에 맞는 직거래 사업장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별도로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농산물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공동체 직거래장 등이다.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별로 생산자 정보 또는 유통 이력을 표시해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직거래 농산물이 전체 취급 물량의 50%를 넘어야 하며,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도·소매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잔류 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관리 매뉴얼과 함께 판매 상품에 생산자 이름, 생산지, 출사(수확)일자,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aT 관계자는 “내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 중”이라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라는 명칭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고 좋은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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