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지난 4월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특허검증 강화=앞으로는 특허검증이 더욱 강화된다. 특허 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 확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 등 개정된 특허법이 지난 2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1년 후인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등록 전후의 특허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의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업화 준비 중인 기업 등 제3자의 특허 감시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 기업 등이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상표법 국제적 추세 따라 바뀐다=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국민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상표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 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현재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어 불이익한 측면이 있었다.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선등록 상표가 소멸됐다면 이제는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해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증거제출 강화로 손해배상액 높인다=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특허침해와 손해입증을 쉽게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공포돼,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특허법의 내용을 보면,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경우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고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손해액 산정 관련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그동안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낮은 보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으며, 기업들이 기술거래보다는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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