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소요 예상되나 국정감사 전에 해결될 듯
대전시교육청이 내달 5일 예지중·고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에 대한 청문을 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일 재단에 요구한 이사진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교사 파면 철회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달 5일부터 청문주재자 변호사를 선임, 재단 이사진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9월 말 이전 해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예지재단 이사 정수는 총 7명인 가운데 시교육청 추천 몫이었던 손인환 이사는 지난 5월 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갑질 논란’으로 학사파행을 촉발시킨 박규선 전 교장 겸 이사장이 14일 이사직 사퇴를 표명했지만, 예지중·고 학생과 교사들은 전원 이사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여전히 이사회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진이 남아있는데다 아직 박 전 교장의 해임 신청서가 시교육청에 접수되지 않아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단측이 박 전 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14일 “비정상적 학사파행을 주동한 자들은 징계 및 퇴학 등 강경하게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예지중·고 학생과 교사들도 재단 이시진 승인 취소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업거부와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예지중·고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단으로부터 보복성 파면을 당한 유영호 교감의 파면이 철회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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