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당분간 유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세재계편안을 금명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국회 등과 협의해 올 연말로 종료키로 했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연장기간과 공제율 등 구체적인 세부안을 이르면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4분의 1을 넘으면 초과액의 15%(최대 30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세수 확보에 목말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카드 공제액의 규모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은 1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위해 한시적 운영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였던 만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것과 맞물려 폐지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보여왔다.
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 공제가 없을 경우,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봉급생활자들의 13월의 보너스를 지키기 위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라며 “총선 기간에 국민과의 약속대로 신용카드 공제 혜택기간을 연장할 길이 열리게 돼 기쁘다”고 평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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