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6개 업체, 23개 철도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원도급사의 경영위기로 하도급 대금과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사업 적기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지 않은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직접 지급하도록 했고, 선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하도급사에 어음을 지급한 1개 업체에 대해는 어음을 회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정진행이 원활치 못한 8개 현장에 대해서는 7월 중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원도급사의 경영악화가 하도급사 및 장비ㆍ자재업체, 심지어는 근로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경우를 수차례 봐왔다”며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을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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