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본격시행…올 하반기 200여명이 추가 지원 예상
▲ 이춘희 세종시장은 14일 시청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설된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
그동안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계층은 이번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4일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탓에, 소득이 적은데도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폭넓은 복지를 실현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을 중소도시 기준인 34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인 5400만원으로 올리고, 부양 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도 낮췄다.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매월 지급액은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70%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19만8000원, 2인 가구 33만7000원, 3인 가구 43만6000원, 4인 가구 53만5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 하반기 동안 200여명이 추가로 세종형 기초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로, 주거용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또 금융 일반재산이 5400만원 초과자,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소유자는 제외된다.
이 시장은 “신설된 지원제도는 가족이 있거나 약간의 재산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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