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사이에서 성희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양성평등교육기본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에게도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한 교수와 교직원들과는 달리 시간이나 내용 등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무 규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대학가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1~2시간 예방 교육에 그치고 있다.
이 마저도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대체가 가능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4년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학의 96.9%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지만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 미흡한 대학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기관장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강제성이 크진 않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 같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미비한 것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다.
학생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으는 것 조차 여의치 않아 상당수 대학들이 대학 입학식이나 오리엔테이션,간부 수련회 등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를 이용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입학후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이렇다할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대학가 성희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생들에 입학후 재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수 있는 대학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성폭력 강좌를 필수강좌나 필수이수해야 할 과정으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며 “형식적이고 단순한 교육내용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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