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원받는 금액이 올해 대비 5.2% 인상된 월 최대 134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2017년부터 4인 가구 월소득이 134만 214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복지제도의 기준인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3% 오른 446만738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즉, 내년 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 기준 월 134만21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127만3516원)보다 5.2% 올랐다.
교육급여는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 1명당 부교재비는 4만1200원, 중·고등학생 1명당 학용품비는 5만4100원이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2012~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3000~9000원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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