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실적이나 사업비조달 부담 없어 안정적 사업
애초 시공사와 계약 해지 등의 문제 빚어질수도
<속보>=대전 동구 용운동 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이 토지신탁 대행개발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전에 없던 관심을 보이고 있다.<본보 7월 4일자 7면 보도>
최근 조합이 주최한 시공사 선정 예비설명회에 1군을 포함한 건설사 14곳이 참석해 재건축 사업수주에 경쟁을 예고했다.
사업비 조달과 주택 분양은 시행을 맡은 토지신탁이 전담하고 건설사는 공사에 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행개발을 추진 중인 동구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일감을 찾는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관심 사업장이 되고 있다.
용운주공재건축사업은 2008년 조합설립 후 재건축을 추진해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나, 착공을 못 한 현장이다.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은행에서 조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이런 곳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분류된다.
조합이 지난 8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지역 대표적 건설기업과 전국 규모의 1군 건설사 등 14개 기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용운주공재건축사업에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 A기업이 2008년 선정돼 있음에도 이번 설명회에 많은 건설사가 참석한 것은 조합이 대행개발방식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운주공재건축조합은 오는 16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사업추진 방식을 토지신탁 대행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표결한다.
또 2008년 선정한 시공사와의 재건축 건설계약도 해지하는 안건을 함께 투표할 예정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두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토지신탁 대행개발방식의 재건축사업 시공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는 착공에 앞서 은행에서 사업비를 대출해야 하고 주택 분양실적이 나쁘면 건설비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왔다.
부동산신탁사의 대행개발의 경우 공사비 조달과 주택분양은 신탁사가 전담하고 건설사는 시공에만 집중할 수 있어 공사비 미지급 우려가 적은 안전한 일감으로 여겨진다.
반대로, 현재까지 시공사로 남아 있는 건설사가 조합의 계약해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대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2014년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이던 건설사들도 이번 설명회에 참석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 정도가 높아졌다”며 “사업 시행방식 전환이나 시공사 교체 등은 16일 총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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