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융자잔액한도 예외 적용 등 혜택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와 충남지역본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과 우수인재 양성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됐으며 전국적으로 250여개 업체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돼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 개시일(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기업이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 중진공 융자잔액한도 예외 적용, 중진공 연수 참여 시 연수비용 감면,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 가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참여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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