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농관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 사육과 유통 등 이력정보기록을 관리,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농관원은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게시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 위반개연성이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하고, 검사 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되면 추가증거확보와 위반여부를 조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업체 중 1년 내 같은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관원, 검역본부,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년 간 공개할 예정이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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