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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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승인 2016-07-12 16:04
  • 신문게재 2016-07-12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생산 가능

앞으로 임업인들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임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풍력시설과 케이블카 설치가 더욱 쉬워진다.

또한, 농경지 주변에 해가림 등의 피해를 주는 나무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생산 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나무를 베지 않는다면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 재배와 채취가 허용돼 임업인들이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만 승인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행정처리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산지규제들도 완화된다. 보전산지 내에서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광업용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됐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경영림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돼 해가림 등의 피해를 주는 나무들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베어낼 수 있다.

이밖에도 묘지 주변 10m 이내의 나무들은 묘지관리를 위해 별도의 허가 없이도 산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벌채가 가능하다. 그러나 산림을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휴양·레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림 내에 있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취사·흡연행위, 쓰레기 투기행위는 금지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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