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제도는 신기술제품을 개발·생산해 놓고도 정부납품에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간구매액이 2조3000억원에 이른다.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조달물자로 우선 구매하는 한편, 홍보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책자에는 이러한 우수제품제도의 운영취지, 선정 및 지정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우수제품 제도가 운영되는 순서에 따라 각 절차별로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신청조건, 신청방법, 연락처,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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