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대 총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학구성원의 비율이 현행 75%에서 90%로 확대된다.
또한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며 대학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평가가 법제화되는 등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학, 관련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참여 확대와 총장후보자 발굴 및 검증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 총추위에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위원의 비율이 확대 기존 75%에서 90%로 확대되며 거점 대학의 경우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0명에서 60명까지 확대됐다.
또한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며 대학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평가가 법제화되는 등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검증을 강화했다.
대학의 장이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대학구성원참여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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