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되면 317억원→1059억 도민 혜택
미세먼지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력발전 미세먼지 발생량은 수력·원자력발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정작 지역자원시설세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1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경우 2014년 1월 ㎾당 0.15원에서 이듬해 0.3원으로 100% 인상됐다.
하지만, 공해와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당 1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 낮은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수력·원자력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게 현실화되면 전체 53기 중 26기가 몰려있는 충남도의 화력발전세 세입은 317억원(지난해 기준)에서 1059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확보된 세수는 도 35%,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해당 시·군 65%로 분배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환경분야 및 에너지 분야에 투자된다”며 “지역자원시설세가 증액되면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저히 낮게 책정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가 앞장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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