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87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73억원, 지방교육세는 95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85억원, 건축물분이 662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31억 6000만원(2.6%)이 증가한 것으로 관저5지구, 죽동지구, 도안지구 등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신축(6000여 세대, 27억원)에 따른 증가액과 건물과표 조정 및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67억원(전년 대비 4.8%↑)으로 전년대비 4.8% 올라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동구가 148억원(전년 대비 2.8%↑), 대덕구 152억원(전년 대비 2.2%↑), 서구 406억원(전년 대비 1.8%↑), 중구가 174억원(전년 대비 0.1%↑) 순이었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별장)주택으로 1000여 만원을,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로 4억 59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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