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은 11일 오후 ‘예술가의집 명칭변경 설문조사 조작’건과 ‘대표이사 폭행’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 결과 대전예술가의집 명칭변경 설문조사 당시 반대 의견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직원 A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SNS를 통해 “‘예술가의집’명칭이 특정인들만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명칭이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B팀장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총회’ 당시 대표이사를 폭행한 재단 C팀장에겐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조직 기강을 쇄신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단이 되기 위해 내린 합리적 결정”이라며 “내실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재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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