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쳐왔던 김모씨(52)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재원)은 상습절도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형을 명하고 압수된 여성 속옷 9개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바 있으며 동종 전력이 3차례나 있다.
지난 2015년 김씨는 대전 피해자 집의 담을 넘어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속옷 3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25회에 걸쳐 57개(시가 141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의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범행을 자백했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운전기사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에 비춰볼 때 사회적, 직업적으로 지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라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장애를 보이지 않았고 이 증상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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