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물놀이 시 휴대전화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수팩 일부 제품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수팩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는 546건으로 이 중 94.9%(518건)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였다.
실제 유통 중인 방수팩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방수팩 33개를 대상으로 수심 1m에서 30분간 침수 시험을 벌인 결과, 어메이징샵의 스마트방수팩에서 전자제품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양의 물이 침투됐다. 또 시험 제품 중 사용 가능 수심이 5m, 10m로 표기된 7개 방수팩을 대상으로 해당 수심에서의 침수 조사를 펼친 결과 해솔아이티 스마트폰방수팩과 ㈜엔케이씨앤에스 미라벨MB-PN 등 2개 제품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불량 제품 업체에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판매 중단과 소비자 환급조치를 하기로 했다.
침수 피해 예방과 피해발생 시 필요한 정보가 적히지 않은 제품도 상당수였다.
33개 제품 중 구체적 사용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3개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주소를 적지 않은 곳도 25개나 됐다.
소비자원은 방수팩 구입 시 외관을 꼼꼼히 살펴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구매 시 구매화면에 방수성능(사용 가능 수심) 표시사항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근거를 살펴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하자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제조사·수입사의 주요 정보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방수팩 포장지 또는 별도의 설명서가 없는 경우 오사용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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