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으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5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202건으로 전년(113건)보다 78.7% 증가했지만, 과징금 부과금액은 5889억원으로 전년(8043억원)보다 26.7% 감소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액이 부과된 2014년 대비 과징금 총액은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률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5049억원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고, 불공정거래행위 242억원, 하도급법 82억원, 대규모유통업법 147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5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이뤄진 511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86건(16.8%)으로, 소제기율은 전년(21%)보다 4.2%p 감소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으로 그 중 전부 승소 90건(73.8%), 일부 승소 17건(13.9%), 패소 15건(12.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법 위반에 해당돼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2661건으로 전년(2435건)보다 9.2% 증가했다. 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하도급법 49%(911→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150%(6→15건), 할부거래법 94.1%(34→66건), 가맹사업법 84%(70→121건) 등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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