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사 |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세종시 재산세 부과액이 아파트와 대형상가 등의 신축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3848건, 219억원(지역자원시설세 49억원, 지방교육세 17억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과 건축물(주택 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에 부과했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2분의 1을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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