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제외) 내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설치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돼 있어 해가림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한 벌채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능해지고,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에 해당하는 품목의 재배 및 굴취·채취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그동안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숲길의 조성시 그 폭을 2m까지 허용하던 것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상의 숲길조성 기준과 동일하게 1.5m로 축소했다.
이번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는 산림보호구역 운영상에 나타난 다양한 민원 및 규제개선 요구사항 중 산림보호구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편익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행위를 엄선해 반영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수원함양·재해방지·경관보호 등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증진시키면서 산림보호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전환하고 산림복지 바우처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조직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확대·개편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시설(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백두대간치유단지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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