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로 지역의 재활병원을 찾은 A씨(47)는 병원으로부터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장기간의 재활전문 요양병원을 찾은 그에게는 청천벽력같은 통보였다. 이유는 그의 조현병(정신분열증) 이력이 문제였다.
장기 재활이 필요해 ‘아급성기’(급성기 다음의 장기 요양, 재활치료 시설) 병원을 찾았지만 조현증 등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36조에는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 제외)는 정신병원 외의 요양병원에는 입원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활전문 병원을 찾을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정신과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종합병원의 병원비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조현병 환자들의 요양치료와 재활치료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조현병 환자들은 치매환자를 제외하고는 정신병원 외에 장기 요양병원 등에 입원이 불가능하다.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요양병원에 정신과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려는 규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정신과병원이 아니면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를 고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지역에서는 정신과병원인‘한일병원’이 장기 재활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어 유일하게 장기 재활이용이 가능한 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의 재활전문 요양병원들은 정신과 전문의 배치가 어려운만큼 조현병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자격 자체가제한된다. 문제는 정신분열증 증세를 앓았던 환자들의 노화가 시작될 경우다.
장기요양보험에는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보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질환가운데 치매만을 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정신분열증이 치매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가 약물 치료로 병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신분열증 이력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문화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고, 종합병원외에는 갈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제도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조현병 환자들을 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풀어놨을 경우 이를 악용해 일부 요양병원들이 환자 숫자 채우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차단시켰을 수 있다”며 “현재는 지역의 경우 조현병 환자들이 급성기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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