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임원취임 승인 취소 이행 요구
대전시교육청이 학사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예지중·고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학교 정상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5일 예지재단에 이사진 임원취임 승인 취소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예지중·고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면담을 통해 “하루속히 사태를 해결할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1개월 이상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진 ‘청문’을 열어 의견 진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재단이 시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달 안에 학교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시교육청이 예지재단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추진위가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여는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진위는 “재단이 집회 예고 하루 전인 6일 오전 교내에 ‘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라는 대자보를 붙여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예정대로 교직원과 학생 2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재단이 게시한 대자보에는 “이번 사태는 박규선 전 이사장 겸 학교장과 유영호 교감의 비전공과목 자격에 대한 문제로 발생됐다”며 “유 교감이 18년 동안 수업을 잘해왔다는 동정론만 생각하지 말고 정식 한문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에게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학생들이 시위와 수업 거부를 하거나 이를 선동하면 학칙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학생들은 “교직원에게 금전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사과도 없이 학생들을 협박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붙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