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급식법에서 식재료의 공급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이 홍 의원 측 지적이다.
이 때문에 홍 의원은 ‘학교 소재 시도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법안내 문구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 외국 농산물이 아닌 국내산 위주의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게돼 학교급식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각 학교와 지역 농산물 생산자간 상생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에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입산보다 비싼 국내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게 관계당국과 생산자단체 간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