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정채용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특정 응시자 합격을 지시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면접 점수 조작에 가담한 공사직원과 면접위원, 채용을 부탁한 청탁자 등 총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차 전 사장의 지시로 공사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공사직원 3명과 면접위원 3명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차 전 사장에게 특정 응시자 채용을 청탁한 A(6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청탁의혹을 받아온 권선택 대전시장 최측근 B씨는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차 전 사장은 특정 응시자 이름을 알려주고 관심을 가질 것을 지시해 1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3월 공사 신규직원 채용시험에서 부탁받은 응시자 3명의 이름을 인사팀장과 면접위원 등에게 알려주고 이들의 합격을 지시했다.
이에 면접위원들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기재했다. 차 전 시장이 지시한 응시자들의 합격을 위해 추후 점수조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인사과장과 인사팀장은 특정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높였고 다른 응시자들의 점수는 낮췄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 5명의 면접시험 평정표 10매가 조작됐고 청탁받은 응시자 3명 중 C(25)씨가 승무직렬에 최종 합격했다. 이들 중 사무직 응시자는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데다 가산점까지 있어 점수 조작이 필요 없었다. 승무직 응시자는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아 점수를 조작했는데도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
청탁자 A씨 등 2명은 “지인 아들이 승무직 필기시험을 봤고 면접을 본다”며 차 전 사장에게 채용을 청탁했다. B씨의 경우 차 전 사장이 최초 진술에서 “채용 청탁을 했다”고 진술해 수사가 진행됐지만 차 전 사장이 “착오가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통신·알리바이 등 수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했으나 차 전 사장과 청탁자간 금전 거래 등 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 전 사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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