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미이행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속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원과 교습소들도 창문과 출입구 등 건물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해야 한다. <본보 1월18일자 8면 보도>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대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습자가 학원비 등을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건물 외부공간에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충북도교육청이 처음 도입해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개정이 추진중이지만 대전의 경우 권장사항에 그쳐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2015년 현재 대전지역 학원·교습소 3660곳 가운데 821곳만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학원은 23%, 교습소는 20% 가량에 그쳤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비를 건물 밖에 표시해야 하며 불이행 시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본격 시행 전까지 상세 내용 안내와 홍보 활동 등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비를 밖에 게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와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옥외가격표시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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